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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자료] 노인학대실태 결과   2010-08-04 (수) 13:17
관리자   3,244



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 중 노인 학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,


(학대경험율) 전체 노인의 13.8%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, ‘노인복지법’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(신체적·경제적·성적 학대, 유기, 방임)를 경험한 노인은 5.1%로 조사되었다.
(학대 유형별)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(67%)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, 방임(22%), 경제적 학대(4.3%), 신체적 학대(3.6%) 순으로 나타났다.
(학대경험자 특성) 농어촌·여성·배우자가 없는 경우, 연령이 높을수록,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,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(사회적 교류)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고, 친한 이웃·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학대행위자에 대한 질문에서는,
(유형)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.9%를 차지했다.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,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(연령 및 학력) 40~59세 연령대가 54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%로 가장 많았으나,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.8%로 조사되었다.

학대 후 대응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,
학대경험노인의 65.7%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, 2.5%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,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‘개인(가족) 문제’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.

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
먼저,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
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(7년→10년 이하 징역), 존속폭행시 ‘반의사 불벌죄’(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)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.
신고의무자, 노인복지관?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, 노인학대예방(Silver Smile)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간다.

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서는
신고의무자 범위 확대(119소방대원,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), 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벌칙부과를 통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.
노인학대 신고번호(1577-1389)를 적극 알리고,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관(237개)을‘노인학대 신고기관’으로 활용하는 한편, 통·반장·부녀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내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한다.
또한, 학대발생시 피해노인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.
‘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’ 16개소(시·도별 1개소)를 신규 설치(’11년)하여 일시보호,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노인보호전문기관(노인학대 사례개입 및 상담) 시·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발견, 집중사례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.
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「노인학대지킴이단」을 운영(1천명)하여 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으로써 학대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.
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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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 가해자 아들52%, 딸10%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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